진주시가 공유특허권 처분에 나선 <멀티형 벤치>.
[일요신문] 진주시는 시 소유 공유특허권(디자인권)의 사업화를 위한 실시업체를 선정코자 공유특허권(디자인권) 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처분키로 한 제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실시한 제2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대상 작품인 ‘멀티형 벤치’다.
이 멀티형 벤치는 백로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용자가 먼지나 빗물 또는 다양한 이물질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좌판이 회동할 수 있다.
자전거 보관대로 겸용할 수 있으며, 공원·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공유특허권(디자인권)의 처분 계약을 10일부터 12월 9일(30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를 받아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1년간 실시료의 전액납부로 공유특허권(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특허권(디자인권)의 실시업체가 선정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설물의 실제 설치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