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인원은 총130명으로 상·하반기 나눠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 1단계 사업기간은 1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접수기간은 올해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흘간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다.
올해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330-3466)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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