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조치사항 등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홍보, 교육 및 안내표지판 관리 등의 불법행위 예방조치사항과 단속계획 수립여부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법행위 조치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적발 사항은 해당 구·군에서 자체 시정 후 조치결과를 시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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