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전화, 인터넷 진료 예약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불편과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돼 병원들이 우려한 환자의 부정확한 본인 식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지난 9월 26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병원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해 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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