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시행
이번 규정은 성남시 공연장 안전사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 명칭 사용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 명칭(심벌, 로고, 브랜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행사에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신청의 대상 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신청 시 소관부서의 검토사항과 승인 절차를 명시했다.
또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따라서 향후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 예정일 1개월 전에 각종 서류를 갖춰 소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규정을 제정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시의 발전과 문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대회가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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