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 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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