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주기 인증기준은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될 기준과 같지만 병원급의 규모와 현실적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 방법에 차이를 뒀다.
이는 2주기 인증제 시행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해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화재안전 등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기관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15일, 서울대치과대학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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