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다.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월 오늘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 살처분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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