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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이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역사적・문화적 중요도 검증,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적・학술적인 접근방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와 지역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새 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김성곤, 김성주, 김상희, 변재일, 박민수, 전정희, 이상직, 정성호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