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약 처는 “지난 11월 27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며 식품안전처에 신고해 알려젔다.
또한, 안양시가 유통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고, 식품·약 처가 운영 중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트, 편의점 등은 점포에서 부적합 제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품·약 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