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백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 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기본재산액’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지난 2009년는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다.
이는 ‘ 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 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당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