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제’는 치료재료 등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상담을 통해 제공, 업체가 신청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제품개발 단계에서 보험등재까지 상담범위를 확대해 업체 특성에 맞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상담제’를 운영한 결과 22개 업체가 28회에 걸쳐 등재신청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담을 통해 등재신청에서 고시까지 완료된 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57일에서 28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상담제’ 운영에 대한 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제도도입에 대해 업체 88.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3.35%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사전상담제 확대 활성화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등재 가능성 예측이 어려워 제품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체의 보험등재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담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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