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5일부터 도내 15개 취급은행에서 접수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 원, 시설자금은 7억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연 2.0%에 대출기간 2년,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연 2.0%에 대출기간 3년으로 지원되며, 현재 창원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공장매입 자금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 임대공장 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관련 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의 ‘경제분야-기업지원시책’에 있는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융자취급 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성재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내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은 오는 1월 5일부터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건축허가,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 사전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창원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해당은행과 먼저 대출관련 상담 후 신청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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