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기간 중 학원가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안전총괄과, 여성아동과 특별사법경찰이 나선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 준수여부,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불법고용행위, 호객행위 등이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해 청소년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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