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손철운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개정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증서를 소지한 때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증서를 소지한 때에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지원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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