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의 비상임이사 임기가 오는 2월 15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 경력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투자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공기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충북개발공사 경영지원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공사 및 충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북개발공사 경영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1월중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정하고,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시험과 확인절차 등을 거쳐 비상임이사를 선정, 2월 초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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