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대상 주민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62건 113필에 대하여 총 1천 2백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고령화,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경제적 편익 증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