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족을 다룬 영화 <하면된다>. | ||
이번 유씨 부부 사건 역시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다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찰 주변에서는 이 제보자가 보험회사 관계자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보험회사의 조사 요원은 “과거에는 피보험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근래 들어 피보험자가 죽지 않고 사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즉 사체에다 피보험자의 신분증을 넣어둔 채 물에 빠뜨려 마치 실족사한 듯 위장하는 방식이다.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런 방식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기도 한다는 것.
병원에서 진단 측정이 힘든 병의 특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 역시 근래 각광(?)받고 있는 신종 수법 중의 하나라고. 특히 척추질환의 경우 이전부터 앓아왔던 것인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의사로서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보험 사기에 단골 메뉴로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고를 낸 후 장기 입원해서 하루 3만∼5만원 정도 지급되는 입원비를 무려 열 군데가 넘는 보험회사로부터 70만∼80만원에 달하는 ‘일당’을 받으며 입원 생활을 즐기는 ‘얌체족’도 있다. 암보험이 확산되면서 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다.
보험 조사 전문회사 (주)SIS 박윤일 조사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한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돼 보험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 당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해당 범죄자를 제외한 수령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어 “이번 유씨 부부 사건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범행을 저지른 남편 유씨와 최씨로 돼 있다면 총 29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