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로구.
가리봉시장은 1970년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2015년 1월 초 현재 토지면적 7903.9㎡에 점포수 70개로 구성돼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전통시장 인정 요건으로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 동의 ▲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리봉시장은 토지면적과 점포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상인명부 및 구역표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지난해 12월 말 구청에 인정을 요청했다. 구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충족 여부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전통시장 인정으로 가리봉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가리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