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500만 원(1.7%) 증가…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 1,329건 4억 3,400만 원, 남구 3만 5,342건 12억 5,400만 원, 동구 1만 644건 3억 4,000만 원, 북구 1만 2,380건 4억 200만 원, 울주군 2만 5,097건 2억 8,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억 6,600만 원보다 4,500만 원(1.7%)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대한 면허 등 39종이 신규과세된 것이 주요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시는 납부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해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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