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별로 차등 부과되며 1종은 27,000원~67,500원, 2종은 18,000원~54,000원, 3종은 12,000원~40,500원, 4종은 9,000원~27,000원, 5종은 4,500원~18,000원이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등 64종의 과세대상 신설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1종에서 3종으로의 하향조정, 각종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변경 등 70건이 변경됐다.
납부방법으로는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및 ARS(1544-5855),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CD/ATM기기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시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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