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주민 쉼터 및 운영 조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학교시설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수당·예비 등의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 부산, 충북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맘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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