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최대 6회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또는 신선배아 4회를 지원한다.
신선배아시술비를 본인부담금 190만원 한도로 확대지원하며, 동결배아는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인공수정은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여야 한다.
아울러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175,872원) 이하인 자로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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