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관리과나 시군구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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