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감사 실시, 아파트 부조리 없어질 때까지 상시감사팀 운영
이에 따라 도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내 92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집행, 관리비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수수, 고의질서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가구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행 주택법령상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사요청 요건과는 관계없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감사요청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요청 게시판을 개설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를 척결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공동주택 상시 감사를 통해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맑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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