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C대학측은 “혈액 구분이 가능하도록 번호표를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사과정에서의 오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요청으로 의사협회가 발부한 소견서도 C대학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 방법 자체가 친자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시료의 채취 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A씨측은 검사과정에서 채취된 혈액이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을까. 당시 D대학교에서 2차 검사 결과가 나온 뒤 A씨는 아내 B씨에게 함께 C대학에서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C대학측에서 생모의 유전자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C대학측은 생모의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부자관계의 친자 여부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씨는 “(D대학 검사에서)친자임이 확인되었는데 왜 또 검사하냐”며 이를 거부했다. A씨도 이미 친자확인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재검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A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아버지는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기 때문인데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먼저 검사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헤아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씁쓸한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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