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장애 여성보다 임신과 출산에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여성 장애인이 출산한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희망자는 여성장애인의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혹은 사산,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를 갖고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있어 여성장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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