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신청...세대별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도수산기술사업소와 거주 지역 소재 수산사무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산업경영인 신청 자격조건은 우선 어업인후계자는 50세 미만인 자,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인 자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가 해당된다.
또 선도 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면 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어기반 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어업인후계자 1억 원, 전업경영인 1억 원, 선도 우수경영인 1억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구입,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수산물의 보관 및 판매시설 설치, 운반차량구입, 컴퓨터 구입 등이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은 신청자에 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3월중에 확정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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