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불법 도축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업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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