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주시는 올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60억 원과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3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3년 300억 원의 농업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32농가에 대해 2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운영비는 3천만 원, 시설비는 5천만 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운영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연1.0%이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경우 운영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시설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 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한은 오는 13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별 순회안내를 통해 3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금리1%, 농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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