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도 심각한 아동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B 양 사건처럼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아동방임은 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며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고 유기·방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선 각종 아동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890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됐으며 그중 2800여 건은 바로 아동방임에 대한 것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주로 이웃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기관 측에서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출생신고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한다(상담전화 1577-1391).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B 양의 경우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방임된 데다 성적 폭행까지 당한 터라 생채기가 깊을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치료와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
“아동 방임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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