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지난달 21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물류연계 울산항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한 국내 화주이다.
적용기준 및 시기는 당해 연도 수입한 물동량 전체를 합산해 연도말에 일괄 지급되며 볼륨 인센티브 제도는 올해 하반기(15. 7. 1)부터 시행되며, 벌크 및 액체화물의 경우 화물 수입 실적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화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볼륨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의 북극해 항로 이용 선사에게 주어지던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제도에 이어 국내화주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제도를 시작으로 울산항-북극해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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