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 관련 상담료를 비롯,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연치료 상담료는 최초 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 상담료(9,000원)로 구분해 공단이 70%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을 부담하게 된다.
단,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금연보조제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 16만4,100원), 패치(1일1장)와 껌(1일 평균4개)을 함께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이 각각 발생한다.
또 금연 치료제인 부프르피온(1일 2정, 168정)만을 사용할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5만1,800원(공단 지원 13만4,400원)이다.
하지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된다.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단은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침과 금연파이프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지역 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진호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실패경험이 있는 금연참여자들이 금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바쁜 직장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인근 병의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