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보다 길었을 14시간
97년 경찰에 투신한 공대식 형사(36·경사)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극을 벌인 범인 중 한 명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납치범의 이렇다 할 신상조차 특징지을 수 없던 상황에서 윤 씨의 검거는 또 다른 범인을 추가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공 형사는 이 사건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갖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행복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납치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범죄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끌려다닌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해자에게는 그 14시간이 14년보다 긴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여대생이 무사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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