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을 저버린 죄 크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 아무개 씨(5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6년생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1년 4개월 동안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의 범행은 아버지로서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딸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부산지법 제5형사부에서 친딸 두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 우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우 씨는 임신한 고등학생 큰딸에게 엄마와 이혼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자고 말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들을 저질렀다. 우 씨는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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