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연구관은 ‘얼굴 없는 범인’이 지금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고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양심의 형벌은 죽는 순간까지 범인의 마음을 짓누를거라는 게 김 연구관의 말이다.
“이 사건은 70년대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입니다. 미제사건은 경찰로서 더없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잔혹한 죽음을 당한 어린이들 앞에서 경찰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에게는 평생 한으로 남을 겁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범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요.”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