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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연구관은 이 사건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치며 항소심과 최종심을 몇 차례 오고가며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한 일명 ‘핑퐁재판’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1월 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추락 직전 윤 양이 사망 혹은 가사상태였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으로 볼 때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높이 80cm나 되는 창틀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72년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의 증거가 없다는 임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즉시 상고했고 그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그해 12월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73년 4월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그해 8월 애초 서울지법이 선고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국 7차례나 파기환송을 거듭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임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수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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