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한옥 지원사업 시행... 옛 풍취 살리는 ‘한옥건축 활성화
대구시는 이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한옥 진흥 조례 및 한옥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3월부터 한옥 등록, 한옥보호구역의 지정, 개별한옥의 지원 등 한옥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옥의 건축 등 비용지원은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되고, 전면 수선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된다.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 등록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총 한옥 수는 10,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올해부터 실시하는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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