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에 대해 설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는 산업별·규모별로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동종업종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한 사업장이나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이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여성고용목표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매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시행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설명회 개최이후 사업장의 남녀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여성고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케 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사의 인식개선과 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로막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사이의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돼 여성고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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