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4건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수렵장 개장지역(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 및 인근 지역(진주·사천시, 산청군 등) 위주로 실시됐다.
임도 및 농경지, 강둑 등 밀렵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단속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수렵금지구역 등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2건, 총기에 실탄을 장전한 채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행위 2건 등이다.
위반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환경청은 아울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 살포, 야생동물 보호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 발견 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신문고,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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