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3.25, 개찰결과 발표 26일 진행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7건이나 포함돼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 3.0’ 추진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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