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합동으로 23일부터 사흘간...편의점, 연쇄점 등 대상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해 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자체인력 40여명의 감시 인력으로 진행된다.
도내 편의점, 연쇄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행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식약처 및 지자체 기획합동으로 시·도 간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슈퍼·마트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체, 마약 도난분실 이력업체 및 원료물질 취급업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276개소다.
도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제품분야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도민의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의약품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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