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부산, 경남지역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4팀과 사업자 6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돌잔치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축 아파트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결혼정보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납입금 환급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 경남 지역 피해사건 12건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돼 39건의 분쟁을 심의하고, 34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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