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과,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시, 울산지방검찰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총 3개 반(인원 12명)을 구성해 13~24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41개소), 면적 1,000㎡ 이상 대형음식점(25개소),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11개소) 등 총 77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행위 △식품제조가공업 허위·과장·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양원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市, 13~24일 식품제조가공업 등 77개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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