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는 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체납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한 8개조 16명의 단속반이 합동 실시한다.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중 무적차량(대포차)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주 3회(월, 수, 목요일) 및 분기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근절 및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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