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CL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환책임을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가 진다. 사업체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이 올해 1월 2일 발의하고 정부가 뒤이어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은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한 다음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 개정안은 채무자가 매달 자동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 정부안은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상환액 1년 치를 선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1년 치 선납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함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년에 2회(6개월)로 나눠 납부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가결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선납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채무자 8만 명과 고용주 3만 명이 당장 불편함을 덜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약 100만 명이 채무상환 편의성 등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에 대한 사업체의 채용기피가 줄어들 것이므로,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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