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9일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어르는 등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 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간 논란이 되었던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키로 결정하고, 오전 4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적용한다.
한편, 경기도는 오랜 기간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악화(2015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발생 추정액 약 2,228억 원)가 심화되자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