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폐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를 비롯해 전자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기, 냉온정수기 등이며, 소형폐가전제품도 5개 이상 다량 배출하거나 위 폐가전제품과 같이 배출시에는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단, 원형을 훼손한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및 악기류, 폐가구, 운동기구(런닝머신제외)는 수거 불가품목으로 읍면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위한 배출신고는 콜센터(☎1599-0903) 및 인터넷(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을 통해 하고, 배출예약 신고가 접수되면 주 1회 매주 목요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게 된다.
신윤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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