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겠다. 이번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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