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 아무개(57·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피해자를 홀로 도맡아 간호한 점과 범행 직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4월 안산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아들(31)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던 중 올 초 의료진으로부터 “아들의 뇌에서 염증이 발견됐다. 제거수술 도중 숨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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